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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인정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모집 ◆

    • 작성자 김정철
    • 등록일2011-06-18
    • 조회수2017
◆ 여성가족부 인정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모집 ◆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 여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일정 : 총100시간

▪ 2011년 7월 25일~ 2011년 8월 11일(주 5일 과정/ AM 9:00~PM 5:00)
▪ 2011년 7월 16일 ~ 2011년 9월 10일(토요일반, AM 9:00~PM 8:00)
▪ 2011년 7월 18일 ~ 2011년 9월 2일(평일저녁반, PM 6:30~PM9:30)

❚수 강 료
*가정폭력상담원 30만 원(40명 선착순 접수마감)
*계좌번호 : 1005-701-810189, 우리은행, 예금주 :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교육장소 :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신길역 1번 출구 직진 500M 후 육교 옆 빌딩)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자격증 사본(해당자)

❚접수기간 : 교육수강등록 완료일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름)

❚교육대상자
-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총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재)한국산업교육원--------------
서 울 국 제 직 업 전 문 학 교
(02)841-9970, 842-9600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
032-625-8487
최종수정일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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