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신청안내

  • 스크랩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와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일자 기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중 ·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지원 제외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
      • 부천시 사회복지 사업으로 교복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 : 400,000원이내(학생 1인당) ※실제 구입비 지원

  • 2023년도 기준 입학생은 30만원 기준 지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입학준비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예)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부천시민 학생
      경기도 상한액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지원

신청기간 : 2024. 4. 1. ~ 11. 30.

지원항목 :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음
  • 학칙 등에 규정된 단체복 품목 지원(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패딩, 점퍼, 후드 집업 등)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 학   생 : 신청자가 학생(14세 미만) 본인일 경우 방문 신청접수(학생증 지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신청 :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중동힐스테이트) 2층 평생교육과
    (문의 032-625-4072)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 통장사본
    • 학교규정(교복관련)
      •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 부천시 거주증명서류(등본, 이전주소 포함)
      • 방문 및 우편접수 시 필요, 온라인접수시 필요 없음

지급시기

  • 매월 취합 검토 후 지급(익월 20일 이내)

문의

  •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최종수정일 : 2024-03-12

  • 정보제공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407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