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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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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5.21.)
  •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천시청 감사담당관 행정조사팀(6층) 「납세자보호관」
      • 우편신청: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전화 : ☏ 032-625-2444(팩스: 032-625-2169)

관련서식 모음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4-01-12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행정조사팀
  • 전화번호 : 032-62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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