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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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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월, 일자 별 세부내역 안내 표
일자 세부내역
1월 1. 1. ~ 1. 31.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1. 1. ~ 1.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1. 16. ~ 01. 31.
  • 등록면허세(면허)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2월 2. 1. ~ 2.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3월 -
  • 자동차세(1/4) - 연세액 4회 분할 납부 희망자에 한함
3. 1. ~ 3.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4월 4. 1 . ~ 4.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4. 16. ~ 4. 30.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4. 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월 5. 1. ~ 5.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 5. 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월 6. 1. ~ 6.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6. 16. ~ 6. 30.
  • 자동차세(1기분)
7월 7. 1. ~ 7.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7. 16. ~ 7. 31.
  • 재산세(주택)의 1/2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항공기, 선박)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8월 8. 1. ~ 8.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8.1. ~ 8.31.
  • 주민세(사업소분)
8. 16. ~ 8. 31.
  • 주민세(개인분)
9월 -
  • 자동차세(3/4) - 연세액 4회 분할 납부 희망자에 한함
9. 1. ~ 9.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9. 16. ~ 9. 30.
  • 재산세(주택)의 1/2
  • 재산세(토지)
10월 10. 1. ~ 10.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10 .16. ~ 10. 31.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11월 11 .1. ~ 11.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12월 12. 1. ~ 12. 10.
  • 레저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12. 16. ~ 12. 31.
  • 자동차세(2기분)
  • 수시 납부
    • 신고납부세목 수시 자진 납부
    •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납부 시 수시부과
    •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세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면허) 수시 신고납부
  • 매월 납부
    • 레저세 :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주민세 종업원분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 자동차세(주행) : 말일까지

최종수정일 : 2024-01-23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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