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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안내
작성자 손미영 작성일 2020-03-25
담당부서 축제관광과 전화번호 032-625-2952
첨부파일

1. 관련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관광,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나.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부분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1)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75%  90%

                  (1일 상한액 6.6만원 7만원, 연 180일 이내)
   2) 적용기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3.16.~'20.9.15.)

※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자료실) 확인

관할동별 전화번호 : 송내동, 오정동, 삼정동, 괴안동 (032-320-8927)
                          도당동, 약대동, 심곡동, 원종동, 심곡본동(032-320-8973)
                          춘의동,원미동,역곡동,고강동(032-320-8975)
                          상동, 소사본동, 옥길동(032-320-8974)

3.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사업자는 지원신청하시고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4쪽 해당) 1부. 

       2. 200316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7, 13, 14쪽 해당) 1부.

       3. 200320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20, 21쪽 해당)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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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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