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안내
〇 대 상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내 입점업체 (식당,까페 제외)
〇 기 간 : 2021. 10. 29.(금) ~ 별도 공지 시까지
〇 신청인 및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〇 신청방법 : 이메일 leeil21@korea.kr 또는 방문신청
〇 이메일 발송시
- 이메일 제목은 (대표자 이름, oo 마트 입점 oo업체)로 기재해야함
- 이메일 첨부파일 : 자필기재 시설분류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〇 발급부서 : 시청 7층 생활경제과 / 625-2726~2728
※ 이메일 신청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이 3~5일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