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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