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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안내
작성자 박진희 작성일 2021-07-0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21. 6. 30.부터 의무화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현황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tykorea.go.kr> 알림·교육> 교육홍보자료실> 홍보자료)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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