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관의 소속의료인(개설자 포함) 현황을 2020.7.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나. 조회 대상자 제출 양식(첨부파일)
다. 제출방법 :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문의 ☎625-4215, 4216)
❍ 중동, 역곡동, 춘의동, 소사동 ⇨ nacbam@korea.kr / fax 0506-124-4211
❍ 상동, 원미동, 심곡동, 약대동, 도당동 ⇨ ozetao76@korea.kr / fax 0506-124-4212
라. 참고사항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는 조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설자 1명만 제출하실 의료기관은 붙임서식에 작성 후 팩스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