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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6

「최춘식 의원,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중검토 의견 나왔다”」라는 내용의 9월 16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의뢰로 진행한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

 

○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은 현존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복지재단 사업들과 매우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

 

○ “재단 설립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정출연금이 확대 지출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설명내용

 

○ 경기서민금융재단은 도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복지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복지재단 사업과 기능상 차별됨.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모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자, 실직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는 ‘개인’ 대상 서민금융 지원정책 수행에 한계.

 

- 경기복지재단 역시 복지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 등 지원 업무 중심의 기관으로, 소액금융 지원, 상환불능 채무자 지원 등 서민금융 정책 직접 추진에 한계.

⇨ 기존 민간 및 공공 금융기관에서 배제된 경기도 금융 취약계층 도민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적 요소가 강한 ‘소액금융대출’과 ‘보증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담 기관이 별도로 필요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검토용역에서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2021년 57.3%)가 타 시도(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4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수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지방채 발행비율이 낮아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단 설립 자금 조달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림. 또 “추가 부담은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고 적시.

 

○ 경기도는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의견을 반영한 재단설립계획서를 작성해 경기도 자체 및 행정안전부 심의를 정상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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