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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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 2,0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함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 도형 포함 1건당 0.07원, 도형 미포함 1건당 0.014원
③ 1KByte당 0.1원(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
④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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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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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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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25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6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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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 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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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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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
서식 |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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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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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