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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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30,000원 ② 등록면허세 : 27,000~67,500원(면적에 따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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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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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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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 신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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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체육시설업신고서 ③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④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체육도장·체력단련장업(300㎡ 이상 2명, 이하 1명) ⑤ 임대차계약서 ⑥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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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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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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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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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