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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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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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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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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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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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ㅁ 구비서류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⑤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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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고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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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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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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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