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대여업 10일, 정비업 18일, 매매업 10일, 해체재활용업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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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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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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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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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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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공통)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대여업)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주기장확인서 (매매업)주기장확인서, 5천만원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정비업)건설기계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건설기계 정비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 증명서류 (해체재활용업)건설기계 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폐기시설 보유 증명서류 ③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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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등록수리 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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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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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2호의2서식]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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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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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