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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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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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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백영경 작성일 2024-05-10

농어촌정비법 제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함.

○처리절차: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권자(시장)에게 사용신청하고, 사용승인권자는 ‘본래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일내에 승인 여부 통보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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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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