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외수입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본청 세외수입 중 주요세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징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특히 수익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한 수입처리 투명성 및 수입 증대를 제고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실-682(2015.1.19.)]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7. 6.(월) ~ 7. 17.(금)(10일간)
○ 대 상 : 본청 11개 부서
○ 감 사 반 : 1개팀 7명(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1명)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본청 세외수입 주요세목 과징 업무 적정성
○ 수익사업 업무프로세스 점검
○ 세외수입 체납분 관리부서 업무 전반
○ 2013년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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