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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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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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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애매한 법, 감사걱정 해소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하세요(공무원만 신청 가능)
작성자 박종대 작성일 2015-01-27
첨부파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1.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이므로 직원여러분께서는 많이 이용하시어 적극행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제정(2014.7.14.)

 2. 대상업무(공무원만 신청 가능 함)
 가.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3.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시 감사관실 공문 신청 ⇒ 도 감사관실 공문 발송

4. 처리절차
신청기관 -> 市 감사관실(공문)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 신청서류 검토(도 감사관실)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감사결과 통보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신청기관→도, 7일 이내)

5. 사전컨설팅 자세한 정보(경기도 홈페이지 – 분양별 정보 – 조세/법무/행정  – 행정정보 공개 – 적극행정지원

                                  (http://thanks.gg.go.kr)

                                  ▶ 제도소개,  ▶ 자료실,  ▶ 컨설팅사례,  ▶ FAQ,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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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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