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소화전 주변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소화전의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4조, 제10조
○ 경기도 감사규칙 제13조(감사의 대행)
■ 감사개요
○ 기간: 2023. 5.1.~ 5.15.(기간 중 10일)
○ 대상: 15개 관련 부서
○ 감사반: 1개반 5명
○ 감사장: 부천시 상설감사장
○ 방법: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소화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소화전 주변 공영(공용)주차구역 지정 및 공영물품 적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