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부터 실시한 단계적 식품 HACCP 의무적용 추진에 따라, 올해 마지막 대상식품 해당업체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어,
2.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유예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한 HACCP 의무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
나. 유예기간 : 1년(2020.12.1~2021.12.1)
다. 시 행 일 : 2020.12.1.부터 시행
라. 의무 대상식품(4단계)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3. 아울러, 4단계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예기간 동안 HACCP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