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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유예 알림
작성자 정인선 작성일 2020-12-0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0

1. 2014년부터 실시한 단계적 식품 HACCP 의무적용 추진에 따라, 올해 마지막 대상식품 해당업체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어,

 

2.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용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유예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한 HACCP 의무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

 나. 유예기간 : 1년(2020.12.1~2021.12.1)

 다. 시 행 일 : 2020.12.1.부터 시행

 라. 의무 대상식품(4단계)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3. 아울러, 4단계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예기간 동안 HACCP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식품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유예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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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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