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구운연자육
나. 제조일자 : 2019. 12. 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오표시(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유통기한으로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팜스로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44-8, 1층(제기동)
사. 연락처 : 02-959-885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