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땅콩
나. 유통기한 : 2023. 4. 9.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총 아플라톡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상명농산(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교동2길 10-11
사. 연 락 처 : 063-533-635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063-539-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