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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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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인월병-(유형: 과자), 윤푸드]
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05-09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인월병

나. 소비기한 : 2024. 9. 13.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윤 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342 (방산동) 1층

사. 연 락 처 : 010-7591-11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인월병-(유형: 과자), 윤푸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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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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