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16-105호(2016. 6.2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된 소사본동 332-6번지 일원의 공영차고지 내에 전기버스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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