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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道, 시·군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65건(11.6%)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65건(11.6%)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 7800만 원)이, 2018년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 300만 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00만 원)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했으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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