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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방역①] 생활 속 방역 실천으로 집단감염 막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집단감염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지가 1년이 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중 집단감염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창기부터 물류센터와 콜센터,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통해 확산세가 크게 증가했다. ■ 물류창고 등 안전관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풀링검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해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었다. 동시에 도는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창기부터 물류센터와 콜센터,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통해 확산세가 크게 증가했다.  ⓒ 경기도청


■ 종교시설, 찬송 및 통성기도 등 자제해야 종교시설에도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시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전파 위험과 중증 전환율 높은 요양시설, 전수 검사로 확산 막는다 지난 1월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달보다 30.2% 감소한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는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감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기존 주 1회(PCR 검사)에서 2회(PCR검사+신속항원검사)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통한 분리, 예방조치가 최선의 방법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외의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선제적 조치라는 판단이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의 고령층을 보호하는 시설로 1월 기준 도내 1,193곳에서 3만1,5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외부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 위험과 중증 전환율이 높은 곳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 캡처.  ⓒ 경기뉴스광장


■ 외국인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지난 8일 경기도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은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경기도내 약 2만 5천여 곳의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에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 소규모 가족모임 등에서도 집단감염…생활 속 방역실천 지속해야 코로나19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실천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민의 83%는 경기도가 내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생활 속 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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