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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시대 ‘경기도 기본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0
“예비 신혼부부인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결혼을 앞둔 A씨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최근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마침 입지와 임대료 등 마음에 드는 국민임대주택이 나왔지만, 현재는 입주자격 조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그는 “프리랜서라서 매달 수입이 다르다”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소득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것 같은데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바로 퇴거해야 할 상황이 올까봐 고민”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현실성 없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에 주거 사각지대 발생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성 없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또 다른 주거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부터 1·2인 가구가 ‘3인 이하 가구’가 아닌 개별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 실제로 그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로 매겨진 소득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지난해 국민임대주택 신청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다.  ⓒ 한국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신청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는 ▲1인 가구 약 132~185만 원 ▲2인 가구 약 218~306만 원 ▲3인 가구 약 281~393만 원 ▲4인 가구 약 311~435만 원이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보다 약 30% 낮거나 비슷해야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85만 원, 2인 가구 306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또 다른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남양주 소재 원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임대료를 내고 거주 중인 직장인 B씨는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다가 입주를 포기했다. 그는 “현재 월급이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1,500~1,600만 원에 임대료 16~17만 원인데, 월급 몇만 원 더 받는 대신에 비싼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 최장 10년까지 거주? 조건에 맞아야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해서 주거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흔히 공공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자산과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된다. 퇴거 대상이 될 경우 최대 2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계속 살고 싶다면 월급이나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비율.  ⓒ 한국주택도시공사


소득 기준 초과 후 계약을 연장하면, 소득기준 초과액에 따라 임대료도 할증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였다가 2인 맞벌이 가구가 돼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1회밖에 재계약을 할 수 없고, 그나마도 보증금·임대료에 40% 할증이 붙는다. 또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이 2억8,800만 원을 넘어도 퇴거 대상이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 합산 역시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자동차 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문제는 퇴거 대상인 약 3억 원의 총자산가액으로는 집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산을 모을수록 오히려 입주민들은 주거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30년 장기 거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수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집을 구하기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 무주택 가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을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퇴거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예상 임대료.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에서 100배로,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자산과 소득에 상관 없이 입주 후에는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에 임대료 부담이 적은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다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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