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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도개선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를 계약단가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총공사비를 말합니다. 영상취재 : 나인선, 영상편집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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