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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만 누릴 수 있는 ‘3대 무상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5
민선7기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10월 15일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 경기도 홈페이지


지난달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한 김혜진(35) 씨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고민 하나를 덜었다. 경기도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성남시 거주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던 김혜진 씨.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10월부터 도내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산후조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산후조리비 지원처럼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비롯해 무상교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3대 무상복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며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산모, 청년, 학생, 학부모 등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이의 가정이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산후조리비, 거주 기간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10월 15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 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9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 완화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이의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 2,1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 무상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30만~40만원씩 하는 교복을 사입히는 것이 큰 부담이다. 게다가 대안학교 신입생의 경우 비싼 학비에 이중고를 겪는다. 경기도는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지난 2018년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 2,1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 등이다.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해 지원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올해 4분기분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경기도청


■ 청년기본소득, 삶의 만족도 높여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해에는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중 12만4,335명(82.9%),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중 12만6,891명(84.2%),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중 12만474명(83.3%),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004명 가운데 12만2,930명(82.5%)가 신청했다.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3분기분의 경우 3개월 정도 앞당겨 지난 7월 10일부터 조기 지급됐다. 올해 4분기분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20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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