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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열린상담실, 골치 아픈 오피스텔·상가 문제 한 방에 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경기도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열고 도민을 대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여러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기 하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중 집합건물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출범된 이 기구는 2016년부터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무료 상담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Q. 상가가 문을 연지 1년이 지났지만 반 이상이 미분양된 상태다. 분양 시행사측의 비협조로 관리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때 입주한 소유자들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A.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Q. 상가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판을 법적 허용한도에 맞춰 설치했더니 공간이 많이 남았다. 2층 사무실에서 점포 위 빈 공간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했을 때 철거 요청을 해도 되나? A. 철거소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편의점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철거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이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은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며,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31-8008-3476)로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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