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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 아시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경기도가 26일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 경기뉴스광장


#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 5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였다. ■ 道, 조세정의 실현‥도민들의 관심·제보 요청 경기도가 26일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 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 ‘경기도 전자북’ 상시 열람 가능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징수한 사례집’(2020년 08월 12일 등록)이 그 것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징수한 사례집’ 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체납 사례 건.  ⓒ 경기뉴스광장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징수한 사례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명의의 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액 징수’(48번, 남양주), ‘전 배우자를 통한 체납처분 면탈 조사’(60번, 포천)의 사례가 관심을 끈다. 먼저, 남양주 사례 건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가 아무것도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던 점을 수색, 현장압박을 통해 체납세 징수가 가능했던 사례이다. 두 번째로 ‘포천시의 배우자를 통한 체납처분 면탈 조사’ 사례 건은 체납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현장을 확인 후에 실질적인 운영자를 확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던 점을 파악해 착안했던 사항이다. ■ 제보·신고는 구체적인 자료 첨부‥시군이나 위택스 접수!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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