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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련회 강행한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8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이 무너지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를 위반한 수원시 소재 종교시설에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 수련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음식까지 제공했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 명과 다른 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 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 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하겠다”며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 사실을 고려해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15일부터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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