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신고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소독업 신고 기준 및 준비서류]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종사자 계약서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리인이 올 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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