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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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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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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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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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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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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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 작성⇒⑥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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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320-3000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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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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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