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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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수 수 료 : 공개방법에 따라 다름 〔예 : 전자파일 복제 무료, 사본(1매 기준) B4이하 250원〕 ○ 우편요금 :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방문 시 : 현금, 우편 수령 시 : 계좌입금 - 인터넷수령 시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제(입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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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625-2241)
원미구청 행정지원과(☎625-5016)
소사구청 행정지원과(☎625-6016)
오정구청 행정지원과(☎625-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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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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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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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정보공개 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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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청구서 접수(접수처) ⇒ ② 처리부서 이송 ⇒ ③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 ⇒ ④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⑤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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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2241 |
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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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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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9 |
수정일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