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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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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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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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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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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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②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사본 ③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④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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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서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수리여부 결정 ⇒ ④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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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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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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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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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