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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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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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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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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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 및「주소정보시설규칙」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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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설치전 :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획서(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단가 등 포함)
② 설치후 : 건물번호판 사진(근거리, 원거리 각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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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검토결과 통지 ⇒ ④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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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
서식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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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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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