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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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고압가스 제조허가 : 2만 5천원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판매허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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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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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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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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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2. 변경허가신청 시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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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③ 주관부서 검⇒ ④ 결재 ⇒ ⑤ 허가증 작성 ⇒ ⑥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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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320-3000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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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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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2 |
수정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