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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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9,300원 ② 면허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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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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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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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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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지위승계신고서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③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결과서 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⑦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증권(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유흥주점,단란주점 또는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⑧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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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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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양도양수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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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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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