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착공 연기신청 |
분야 |
건설·건축·주택 |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관할 구청 민원실(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0㎡ 이하) |
우편접수 |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 |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