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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에너지커피(커피원두30%) 커피 - 지에스유솔루션]
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04-03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32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유형: 조제커피)

나. 제조일자 : 2023. 8. 13.

다. 회수사유 : 타다라필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에스유솔루션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동 1210호

사. 연락처 : 010-6628-541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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