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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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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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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작성자 이은수 작성일 2024-05-07

1.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 활용)

  -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본부장(시장) :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

  - 차장(부시장)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그 직무를 대행

  - 통제관(해당담당국장)  : 차장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

  - 담당관(해당담당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 실무반 : 본부회의 의결사항과 본부장이 지시항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및에 상활총괄반 등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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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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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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