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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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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담배도매업을 등록 신청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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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 1종(종업원 100인 이상) 67,500원 - 2종(종업원 50인 ~ 99인) 54,000원 - 3종(종업원 30인 ~ 49인) 40,500원 - 4종(1종 ~ 3종 외) 27,000원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구비서류 ①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1부..
② 담배보관시설이용권리 증명서류 1부..
③ 담배공급계약서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⑤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처리(담당자) ⇒ ⑤ 등록증 교부(담당자)

 
담당연락처 ☎625-2727
서식 담배도매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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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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