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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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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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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간위탁기관(단체) 특정감사 실시 계획
작성자 정상욱 작성일 2012-04-30
   2012년 민간위탁기관(단체) 특정감사 실시 계획
  
    감사의 목적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감사 실시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2조, 2012년 자체감사계획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 ~ 5.31(21일간)
     - 감사대상 : 24개 시설
      * 사회복지시설 15, 청소년시설 4, 기타 5
     - 감사인원 : 3개반 10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 감사범위 : 2010, 2011년 민간위탁사무, 사업, 사업비의 집행 등

    주요감사사항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적법성
     - 수탁사무처리의 적정성
     -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2년 민간위탁기관(단체) 특정감사 실시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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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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