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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카페’ 운영기관 30일까지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1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공간인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자료사진.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청년친화 일자리 상담 공간인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창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올해 8월 기준)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자리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과(031-8030-289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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