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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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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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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작성자 박준 작성일 2017-11-29

1. 위원회명 :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2. 개최일시 : 2017. 11. 28(화) 14:00 

3. 개최방법 : 대면심의

4. 참석 위원명 : 위원장(박동혁), 부위원장(이진선), 위원(김은정, 김한상, 박연희, 백진이, 이주희, 이한우, 최효선)

5. 심의안건

  - 제2017-6호(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안 심의)

  - 제2017-7호(2018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안 심의)

  - 제2017-8호(2018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안 심의)

6. 심의결과

  - 제2017-6호: 각하 결정(참석위원 전원 각하 의결)

  - 제2017-7호: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 동의 의결)

  - 제2017-8호: 원안가결(참서위원 전원 동의 의결)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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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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