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작성자 이나래 작성일 2021-09-15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 원산지 표시방법 >

 

1.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이상 ~ 3,000㎠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 자 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2.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푯말

가로8㎝×세로5㎝×높이5㎝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세로5㎝ 이상

판매장소

가로14㎝×세로10㎝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세로2㎝ 이상 또는 직경 2.5㎝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세로10㎝ 이상

20포인트 이상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이전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쌩깻잎/신갈CK]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