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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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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한정은 작성일 2024-04-29

1. 사업목표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 궁긍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현황(2023년)

○ 치매 조기검진: 11,710명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 5,078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094명

 

3.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검사항목

검진장소

비고

1 단계

선별검사(CIST, MMSE-DS)

부천시·소사·오정

치매안심센터

무료

2 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부천시·소사·오정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 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등)

협약병원

진단검사 결과 감별필요자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치매치료관리

(병원/약국)

비용 지급

 

4. 사업안내

가. 치매조기검진

○ 목    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대    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 진행절차: 치매선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실시(인지저하 판정 시) ⇒ 감별검사(치매원인 감별을 위한 협약병원 의뢰)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함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비 발생 할 수도 있음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 약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을 복용하는 자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1개 이상 포함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실비 지급)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품명 포함된 것)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재가치매환자 및 저소득층 우선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지원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기준 최대 1년까지

○ 지원물품 : 기저귀 및 방수시트, 물티슈 등(치매안심센터별로 지원물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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