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4년 제4차(4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기 간 : 2024. 4. 22.(월)
❍ 방 법 : 대면심의
❍ 참석위원 : 8명 (총 위원 12명 중)
❍ 심의안건 : 410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의 : 155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 : 47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심의 : 5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심의 : 201건
- 자활기금 연장 심의: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적합 352건, 부적합 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