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특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 운용의 적법성, 예산편성, 집행 및 기금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4조, 제10조
■ 감사개요
○ 기간: 2023. 3. 6. ~ 3. 17.(기간 중 10일)
○ 대상: 11개 기금 관련 부서
○ 감사반: 1개반 6명
○ 감사장: 부천시 상설감사장
○ 방법: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금 관리의 적법성
○ 기금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회계 관리 적정성
○ 기금 보조사업 선정, 교부, 정산 등 관리, 감독 적정성
○ 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