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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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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 개설 등록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약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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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신고 : 약사법 제20조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인테리어 평면도(가로,세로치수, 면적포함) 3. 약사면허증 사본, 4.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관할 보건소 약국 담당자와 상담 하실 것

건축물대장용도: (근린생활시설)

처리절차 : 개설신고 -> 시설조사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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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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